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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미
댓글 1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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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딸아이가 한명 있는데요 나이는 15세 입니다 아이처음 출생시고시 아이아빠와는 혼인신고가 안되있었기 때문에 제 호적에만 아이를 올렸어요 아이혼자 키우다 제가를 했는데 3년정도 되었어요  호적상으론 아이는 아빠가 없는 상태이고 등본상엔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몸이 좋지안아 혹시나 아이가 미성년일때 제가 죽으면 제앞으로 있는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 이런게 전부 지금 등본상에 있는 남편에게 부여가 되나요?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을하면 따아이와 저만 남게 되는데 제가 아이 미성년자일때 죽으면  제산이든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냐요?법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는날 저에게 냠아있는 재산을 이이성신되는 바로브날 모두 아이에게 부여될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아이 친아빠는 지금 다른 사람과 살고 있구요 호적에는 올리지 안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이에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저는 많지는 안지만 저의 모든 재산.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사망 보험 이런것들을 제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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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귀하와 남편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자녀를 귀하의 친생자로만 출생신고한 상태에서 귀하는 다른 분과 혼인하시고, 자녀의 생부는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분과 혼인하신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만약 귀하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귀하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자란이 자녀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혼하고 사망하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자녀가 단독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수익자란이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혼한 후 사망할 경우 자녀가 단독으로 수령하고, 이혼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남편과 자녀가 공동으로 수령합니다.

2) 상속의 경우, 귀하가 현재 상태에서 사망하실 경우 귀하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혼한 후 사망하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의 자녀를 입양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일 때 귀하가 사망한다면, 귀하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의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고, 법원에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3) 만약 귀하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때 귀하의 자녀가 재산을 단독상속하기를 바란다면 그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언은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남겨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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