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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 되어있는데 부모님이 전입빼도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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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나
댓글 1건 조회 1,465회 작성일 21-02-03 21:0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때문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부모님을 등본에서 빼야 될거 같은데

대항력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일단 상황이

전세계약 하기전에는 부모님들과 각각 분리세대로 살고 있었고

서울 아파트에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아들인 제가 세대주로 전입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되어있구요

전세계약후 약 1년이 지난 상황 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청약홈에 문의를 해보니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등본에 포함된 부모님 소득도 포함이 된다고 하여

특별공급 소득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혼인 신고전에 어머니를 아버지 계시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세계약자가 어머니라서 이걸 전출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되네요

현재 계획은 어머니를 아버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아내만 현재 계약되어있는 전세집에

전입 시키려고 하는데

대항력에 문제 생길만한 일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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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약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해당주택에서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의 주소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처럼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해당주택에서 전출을 하고 이사까지 나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어머니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 양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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