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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 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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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룽룽
댓글 1건 조회 960회 작성일 21-0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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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지난 2020년 3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신축한 뒤 2~3년 정도 공실인 상태였다가 저희 가족이 처음 입주한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에 임의 설치된 벽장으로 인해 습기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은 개인 명의가 아닌 대성하우징이라는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휴대폰 번호는 처음 연락을 시도한 이후부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그쪽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으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입주하고 몇 달 후에 다가왔던 장마 기간에 습기 문제를 인지했고, 그 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기에 설마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며 벽장 내벽에 결로까지 발생하였는데, 그 습기와 곰팡이 문제가 꽤 심해질 것으로 보여 벽장에 수납한 모든 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생활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팬트리룸의 공간 자체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 앞에 위치한 욕실의 입구도 막고 있어 여러모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벽장에 대해 듣기로는 원래 창문이 나 있는 팬트리룸 공간이며 일반적인 선반 형태의 수납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입주하려던 과정에서 수납 가구를 모두 제거하고 창문까지 막으면서 벽장을 짜서 설치 하였으나, 결국 이사를 하지 않게 되어 벽장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할 때에는 벽장의 상태였고 창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2) 벽장의 철거 및 선반 형태의 팬트리룸 수납 가구 설치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야 하나요?
3)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먼저 비용을 들여 조치를 한 뒤, 후에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시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업명의 노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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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한 주택의 수납공간에 설치한 벽장으로 인하여 습기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납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서,

1.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을 위하여 법인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대성하우징의 대표자를 찾아서 그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수납공간의 벽장의 철거 및 수납가구의 설치 비용은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입니다.
3. 임대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 한 후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비로서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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