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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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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1건 조회 468회 작성일 21-02-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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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시어머님 명의의 단독주택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와 손주에게 명의를 넘겨줄때 세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꿀때 절차와 손주에게 명의 이전할때 절차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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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등기명의자이신 시어머니와 등기 상 명의를 이전받고자 하는 남편이나 손자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달라지며, 참고로, 증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구체적인 세액 및 절세방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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