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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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꿀때 절차와 손주에게 명의 이전할때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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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등기명의자이신 시어머니와 등기 상 명의를 이전받고자 하는 남편이나 손자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달라지며, 참고로, 증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구체적인 세액 및 절세방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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