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시 대응 방법 (추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한 상황이네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관리비,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 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사망 여부 및 상속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송달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