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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대응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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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617회 작성일 21-02-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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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래 답변사항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한 상황이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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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관리비,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 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사망 여부 및 상속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송달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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