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신혼집 이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 계약 만료 전 신혼집 이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모찌
댓글 1건 조회 847회 작성일 21-03-03 22: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21.12.6 계약 만료인 전세 1.8억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혼인을 하게되어 2021.2.25에 남편이 전입하였고 (혼인신고 완료)
서울에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받아 (대출자가 저입니다) 2021.3.27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만료 전이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공동명의 주택에 6개월 이내에 남편과 제가 모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하는지? (또는 대출자인 저만 6개월 이내 해도 되는지? 공동명의자인 남편만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2. 만약 대출자(저) 꼭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남편은 안해도 된다면, 2021.12.6 계약 만료 시에도 전세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할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유효한 대항력 효력을 지니는지?

위의 질문을 여쭙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퇴실 의사를 밝힌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ㅠㅡㅠ) 여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으로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1년 12월6일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혼인을 하면서 배우자가 2021년 2월25일에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2021년 3월27일에 매입한 주택으로 입주를 할 예정으로, 해당 주택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우, 대출을 받아서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해당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2.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매입주택의 매매대금을 대출을 받아서 지불을 하게 되므로 계약자인 임차인이 매입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임차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을 때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의 요건    을 상실하여 임차권등기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본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2021년 12월 6일이므로,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보증      금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