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매각에 대한 협박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공유지분 매각에 대한 협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갑갑이
댓글 1건 조회 535회 작성일 21-03-14 04: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모친사망전 92년도에 증여받은 토지를
저의 지분만큼만 작년에 팔았습니다.(공유지분)

헌데, 형제중 한명이 그 재산세 누가 내준거냐면서 영수증 잘 챙겨두라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제가 모를때 모친이 증여한것이며,
물론 재산세도 모친이 관리하다가, 모친사망후 부친이 관리하다,
부친 사망후 제가 한번 내고 세금 압박에 힘들어서 팔은 겁니다,

이럴경우에도 소송에 걸려서 저의 소유가 아니게 되고 다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친께서 부동산 지분을 귀하께 증여하여 그 지분에 대하여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귀하는 그 지분의 소유자로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타인이 재산세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으며,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