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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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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주인
댓글 1건 조회 991회 작성일 21-03-16 09:3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같이 살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녀 둘이 남게 되었는데
지금 살던 집을 빼고 외할머니댁에 갔습니다.

그와중에 이혼한 아빠가 나타났고 보증금 관련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5월말이라 기간이 남아있지만
자기들은 집 물건을 다뺐고 청소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서류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친권자가 아빠로 되어있지 않고 아무도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보내는게 맞나요? 아님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사람에게 보내야하나요?

2. 이혼한 아빠쪽에서는 미성년자가 상속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자녀이름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실질적 상속은 자녀니까 보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혹시나하는 마음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미성년자가 혼자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최근에 통장을 개설했던데..그럼 후견인이 있다는건가요?
(1번의 경우 친권자만 확인이 안되었습니다.후견인 지정은 확인을 못했어요.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은 안나와있었어요.)

4.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것 같은데..엄마가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그 채무가 상속된다면...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보증금을 자녀에게 보내고난뒤 대부업체에서 집주인(나)에게 돈을달라고 할수도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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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보증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녀들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되어도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동의 및 대리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녀 명의의 통장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현재 임차한 주택은 반환받으신 것인가요? 원래 미성년자에게 득이 되기만 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자녀의 통장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주택을 이미 반환받으신 상태라면, 미성년자에게 의무 없이 권리만 남은 상황이므로 미성년자녀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성년자 혼자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사항도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4. 귀하가 반환의무를 지는 임차보증금에 대부업체가 가압류를 한 적이 없다면 반환해도 무방합니다. 보증금 수령 이후에는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귀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5. 법정대리인이 불명확한 상황으로 진실된 상속인인 미성년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반환을 하여도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이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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