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이사,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만기전 이사,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시니파더
댓글 1건 조회 608회 작성일 21-03-17 21:0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2018년8월 중순 계약
2020년8월 연장 계약
2020년1월25일, 집주인께 4월29일에 이사가야한다고 전화로 얘기함. 집주인은 부동산에 얘기했고, 부동산에서 매물 올려놓음
현재 2억2천 전세로 살고 있으나, 매물올릴때는 주변시세(3억)보다는 낮게 해준다며 2억9천에 올림.

2월중순까지 5~6번 집보러 왔는데 계약이 안되서 부동산중개인이 집주인에게 1천 더 낮추자고 설득, 2월 15일에 2억8천으로 수정하여 매물 올림.
그래도 그 이후 2~3차례 집보러 왔다갔는데 아직 집이 안나가고 있음..

최악의 상황을 생각 해 볼 수 밖에없는 상황인데..

연장계약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3개월전에 통지 했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또한, 개정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효과가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인 2020년 8월 중순에 만료가 되어 임대인과 사이에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2021년 1월25일에 임대인에 대하여 4월29일에 이사할 예정임을 통지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고 새로운 사람이 나서야 보증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2020년 7월31일에 개정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해지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2020년 8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2021년 4월29일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인정이 될 개연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