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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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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트
댓글 1건 조회 1,908회 작성일 21-03-23 11:3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오늘 갑자기 문자로 전혀 모르는 휴대전화 회선이 미납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부모가 제 명의로 가입을 한것같습니다.

고객센터에 명의도용관련 문의를 해보았지만 관련 서류가 다 있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요.

어디서 구한건지 부모가 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전부 제출하여서 명의도용이 아니다. 라고합니다.
부모와는 연을 끊고 산지 오래되어서 저는 계약서같은걸 본적도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서류만 구비되면 개통을 해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요.
이번 미납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 명의를 사용하여 더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명의자 본인의 허락없이 개통해주는것이 법에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할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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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위임 없이 귀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이며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귀하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 휴대전화 개통 계약 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귀하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개통 관련 서류들을 직접 열람하고 교부받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신민원조정센터(www.msafer.or.kr, 080-3472-119)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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