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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계약 내용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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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윰윰이
댓글 1건 조회 666회 작성일 21-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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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이번 3월 9일날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계약전 매도인의 집확인중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서랍장이 없어 이사전까지 원복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였더니 이사날까지 원복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이외에 자르거나 변경해 놓은것이 있는지 문의 하였더니 그런적이 없다고 말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고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 2주전 공인중개사에게 위 싱크대와 서랍장이 원복 여부를 문의 하였더니 원복 되었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이사를 하고 잔금을 입금하였습니다.(해당 내용 녹치록 있음)
하지만 이사당일 확인해 본결과 싱크대는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그냥 넣었고, 가스레인지 상판 대리석을 잘라 놓아 빈공간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균열이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지만 대피공간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안방에 결로가 발생되어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냥 이대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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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확인하던 중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서랍장이 없어 이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삿날까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고 이사예정일 2주 전에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니 싱크대와 서랍장이 원장복구가 되었다고 알려주어 잔금을 치르고 3월9일에 입주를 해서 보니 싱크대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그냥 설치하고 가스레인지 상판을 잘라놓아 빈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피공간에도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안방에 결로로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매목적물의 하자(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서랍장 부분)를 확인하여 수리비용 등을 산정하여 매도인에게 잔금에서 감액을 하는 등 손해배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피공간의 균열에 대한 수리문제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제거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82조 참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비용에 대하여 견적을 내어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수리를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리를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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