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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관리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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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유리
댓글 1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1-03-30 14:28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계약만료일 3월 25일, 집주인이 재계약에대해 물어본것은 3월 9일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만원 인상하는거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2년을 다 살지 않더라도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계약해지권이 생기고,
재계약을 하면 2년을 모두 채워야하고, 중간에 해지시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간에 해지할 예정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저한테 불리하므로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계약서에 특약조향으로만 관리비에대해 변경하여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특약사항이라도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재계약이나 마찬가지라서 나중에 중도해지시 제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조항으로 관리비가 변경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게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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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이며, 관리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당시 관리비 인상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대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귀하께서 관리비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부터는 1만 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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