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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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올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엄마의 친자가 아닌, 아버지가 엄마의 허가 없이 호적에 올렸던 여자아이를 빼고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자와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구요.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 할수 있나요 ?
어머님과 그 여자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연락이 안되요, 아버님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나요? 또 통화가 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던 전화번호나 문자 기록 등이 남아 있는가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주소 확인을 하여 송달을 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설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얻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단 소를 제기하여 이것이 상대방에게 송달 된 후에 심리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수검명령을 받아 서울대병원 등의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