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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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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49
댓글 1건 조회 3,568회 작성일 16-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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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권  조합에 1900만원 들러간 상패로  아직 승인 이 나지 않은 상태애서 계약

계양금은  1000만원으로 매수자가 승인이 나지않았고 위임장이 없구  믿을수 없다고 계약을 포기 하곘다고  해서

분양권매도자(원매자는 따로있음) 대리인이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에서 반환해준 상태이구

처음 계약금은 200만원으로 하자구  했는데  매도 사정으로 1000만원함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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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에 있어 계약금을 서로 주고 받은 경우 계약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글 내용상 매수인이 토지사용승인 기타 지역조합 아파트 관련 승인조건을 분양권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도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무쪼록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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