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취소문의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계약 취소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계약자
댓글 1건 조회 3,882회 작성일 16-11-29 01: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바로 어제 전세계약을 하고와서 문의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되는데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금은 아직 송금을 않한상태이고요...

계약서만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법인소유물건은 해당법인이 

채무변재가 발생할경우 임금채권이 0순위가

된다고 해서요... 계약서 쓴지 만 하루도 않되었는데

취소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법인임을 숨겼다거나 그 밖의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발생시킨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약정해제권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러한 약정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없고 단순히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성립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매의 순위에 있어 임금채권은 3개월 분에 한하여 선순위가 되고, 이때 귀하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선순위 임금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 있어 안분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을 뿐이라면 3개월 분의 임금채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