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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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친절히 상담해 주신 답변을 근거로
자녀의 성과본 변경절차를 잘 마무리하였기에 감사말씀드립니다.
문의드릴것은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자녀 성을 바꾸고 난 시점부터
전남편이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계속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가정법원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작년에도 미지급된 양육비들이 있는데 이자까지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가정법원의 절차대신 개인적으로 회사나 가정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신 바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법원은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한 이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자를 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절차에 앞서 서로 간의 협의의 창구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