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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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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히렌
댓글 1건 조회 3,717회 작성일 16-04-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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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최근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일로써 1인 1계정 실명 계정만을 지원하는 페이스북 특징상 공연성과 특징성이 전부 만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1. 제가 특정사용자와 논쟁중 호남에서 살면서 겪은 일 때문에 호남사람들의 특정 성향을 비하적으로 적시하였으며 상대방이 그걸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칭하였기에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호남것 수준은 이래서 ㅉㅉ. 이라는 문장은 모욕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며 비 정제된 언어로 작성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였으며 상대가 계속 지적하길래 상대방 개인에 대한 모욕은 지속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요.


2. 상대방은 저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라거나 같잖은 개인적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으며 이에 대해서 쭉 사과를 거부하다가 고소를 언급하자 급하게 사과를 하였으며 일단 모욕죄에 대한 합의를 명시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3번에서 설명한 협박죄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다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병원 좋은데 많다고 이야기를 하며 정신병을 암시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련지요.


3. 전 현재 해외에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에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글러브 끼고 각서 쓰고 오라고 하니 공개적으로 자긴 무에타이 4단에 격투기 경력이 10년이 넘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련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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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고,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한은 6개월이고 이를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소인과 합의를 할 경우, 고소취하의 의미로 받아 들여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거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됩니다. 귀하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해외로 찾아와서 귀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상황의 분위기,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가질만한지를 판단합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고소가 받아 들여져 공소가 제기될지 여부, 공소가 제기된다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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