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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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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내
댓글 1건 조회 3,579회 작성일 15-12-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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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이 거의 없으니 약간의 계약금을 걸고 일단 물건을 잡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인으로부터 < 매도인 계좌번호, 아파트 동호수, 매매대금 425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의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오고 입금 가능 하냐고 하여, 저는 이 문자를

보고 딸이름으로 매도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송금하는 과정 중에 중개인과 몇번의 간단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중에

중개인으로부터 < 사모님 죄송합니다. 42800만원입니다. 오타났어요> 라는 매매

대금을 정정하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금은 이루어졌고 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송금시간이 매매대금 정정문자가  온 시간보다   몇분정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1. 추후 정식계약을 쓸 경우 매도인은 분명히 매매대금은 42800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인 저는 이에 대항하여 매매대금은 42500만원이라고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2. 양측이 서로 다른 매매대금을 주장하여 다툴 때 일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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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표시상 착오로 볼 여지가 있고 귀하의 송금이 매매대금 정정시간보다 몇분 늦게 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공통의 동기상 착오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우선적으로 보충적 해석에 의하되, 그로써 해결할 수 없다면 착오취소의 요건을 검토하는 입장으로 평가됩니다(대판 1994. 6. 10, 93다24810).

 
따라서, 귀하가 매매대금이 42800만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 109조 참조)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 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 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 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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