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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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 낭비자를 한정치산자로 선고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더라구요.
가족 중에 재산낭비자가 있습니다. 카드대출을 막 쓰고 갚지도 못해서 부모님이 큰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될까요?(법조항을 보니 정신적 제약 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던데요)
2. 만약 안된다면 재산낭비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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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1년 3월 7일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능력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①미성년자, ②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한정치산자, ③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에는 기존 무능력자제도를 ①미성년자, ②피한정후견인(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한정치산자의 변형), ③피성년후견인(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금치산자의 변형), ④피특정후견인(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카드 대출을 막 쓰고 갚지도 않을 정도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든 '재산 낭비'의 경우 그 원인이 충돌조절장애, 생리도벽, 쇼핑중독과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사치 행위인지의 여부 등이 의사의 감정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진단서 및 소견서, 주변 친지나 주변인들의 일치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재산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결여되어있는지에 따라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께서는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만약 법원이 허가결정을 한다면,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대리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낭비자라고 하여도 본인 명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재제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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