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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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집에서 6년째 5천만원짜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주인집이 다른 곳에서 살고있어서
계속 자동연장으로 살아왔구요 13년도 6월달에 전세보증금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해서 천만원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 후 15년 즉 올해 6월달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저희는 또 자동연장이 된 줄 알고 17년도 6월까지 살고 이사 갈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인집이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겠다고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자동연장이 됐으니깐 17년도 6월까지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알아보니깐 저희가 너무 오래살았고 주인이 전세집에(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방을 빼줘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과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단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따라서 6천만원의 보증금으로 2013년에 재계약을 했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가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차인에 대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으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또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그 해지 의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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