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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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ᆞ이혼숙려기간인데ᆢ
혹 집으로 남편빚에 대한 집기류가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아직 남편과 주소가 같은곳이라ㅜㅜ
2)이혼시
남편이 주소이전을하고 서류정리도 끝난 상태가되도
저와 아이가 사는곳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3)이혼하면 결혼생활이 끝난상태니 더는 남편관련 등기나 전화 방문 같은건
집으로 안오는거죠??
하루라도 아이와 맘 편하게 살고 싶네요ᆢ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집행은 불가능 할 것이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숙려기간 중이라도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을 마치시고 남편의 주소지 이전과 함께 거주지도 옮기신다면 남편의 채권자는 압류 집행을 할 수 없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가 이전의 주소지로 등기나 전화가 올수 있으므로 연락이 온다면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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