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소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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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962년 출생. 미혼부였던 부는 생모가 부가 장애인(곱추)이란 이유로 가출, 본인을 백부와백모앞으로 출생신고.
2년후 현재의 법적모(실제계모)와 혼인. 백부,백모자녀이지만 출생시부터 부와 같이 살았고 법적모와 혼인후에도 같이 살았음.
1977년(만 15세) 백부의 호적정리 요구로 부와 법적모앞으로 입양, 1981년 부와 협의 파양후 백부에게 친생자부존재소송을제기
1982년 2월8일 말소후 이날 본인을 출생신고함. 문제는 친생자부존재소송과 출생신고시 계모를 혼인중에 본인이 태어난것으로 하여 허위로 출생신고 함. 이후 호적에 부와 계모가 모로 등재되어 2007년 부 사망시 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삼.
부사망후 부의 재산을 6:4비율로 공동상속
올 7월 법적모(계모)가 본인이 부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상속이 무효라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혼부는 생모가 없을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허위의 출생신고는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모는 오랫동안 같이 살고도 부의 출생신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신고로 이것은 공동입양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공동입양이면 양자인데 저는 부의 양자가 아니고 친자인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살때부터 살았는데도 대법원 판례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소송과 관련 되어 있는지요?
허위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제가 받은 부의 정당한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는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현재 1차변론이 끝났고 판사님은 유전자검사가 가능한지 원고측에다가 고민해보라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물론 저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면 밝혀서 명확하게 하는것에 찬성하나 유전자 검사가 아니더라도 2살때부터 살았는데
입양의 효력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로 부의 자식인것이 명확한데 원고측 변호사는 제가 파양상태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곳이 마땅찮습니다 변호사들도 잘모르는것 같고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고(민법 제874조 제1항), 이와 같이 부부공동입양이 원칙인데 이를 위반할 시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다만 가정법원에의 취소청구기간은 부부공동입양원칙 위반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따라서 1982년 질의자를 출생신고하고 2007까지 실질적 생활관계를 같이 하였다면 계모께서 법률적으로 파양을 주장하시는 것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고려한다면 적절하지는 않은듯 합니다.
2.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친자인지 양자인지의 여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바대로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라는 권고를 한 것은, 질의자의 친부가 질의자를 친자로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친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소송수행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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