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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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정상속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 제1003조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생이 사망하고 이때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동생의 채무 및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귀하와 5:5 지분으로 상속되지는 않고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후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① 신문 공고, ② 채권자 통지, ③ 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로 동일 취지의 절차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각자 통지를 하면 되지만 상속인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및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후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74조 1항). 다만 통상의 경매와 달리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집행권원 대신 한정승인결정문과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등이 첨부됩니다. 기타 경매진행시 명의변경등 절차적인 사항은 해당법원 경매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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