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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론
댓글 1건 조회 2,975회 작성일 15-10-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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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 5월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중국여성입니다.

 

결혼하기전에는 집안도 괜찮고 평범한 남자라 걱정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식구들은 금전문제로 인하여 저에게 생활비 및 기본자금도 잘주지않으면서 딴지를 걸기시작했고

 

그런 저는 결혼후 2개월부터 금전적인 문제로인하여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후 2년 반동안 생활하고있는데,  올해봄부터 남편이 정신이상 상태를 보였습니다.

 

알고보니, 결혼전부터 정신과에 다니며,  10년전부터 정신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후에도 합의 이혼을 하라며 협박하고,  금전적인 이유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 현재 저는 작년부터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2주전부터 일을 다니지 않고(남편의 일은 일당제) 있으며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살생각도 하고있었습니다.

또, 4일전부터는 시댁에서 머물고있으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혼에 대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정을 지키기위해서 노력하고있지만, 남편의 이러한 행동들에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전 중국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도 획득하지 못하고, 이대로 중국으로 가게됩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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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협의이혼은 하실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에 법원의 이혼소송을 통하여 성립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귀하게 위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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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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