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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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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바라기
댓글 1건 조회 3,110회 작성일 1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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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난 7월 31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자 자산조회를 해봤는데, 한국자산공사 쪽으로 약 3500만원 정도의 연체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초수급대상자셨고, 자산조회상으로는 그 밖에 빛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재산으로는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 금고등에 몇천원 씩 예금 되어 있는 것과 월세 보증금 200만원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족원이 어머니와 아들인 저까지 두명인데, 어머니께서 정신지체 3급으로 현제 외가 근처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계셔서 한정승인관련 서류인 어머니 인감도장 제작 인감증명서 발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전에 어머니께서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어 두시지도 않으셨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 후견인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법률행위를 제가 대리할 수 있도록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재판 제척기간까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용이 없을거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인데 한정승인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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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시라면 후견인을 선임하셔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후견인으로 되신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시기, 상속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분께서 후견인이 되시거나 귀하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신후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견신청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이를 소명하셔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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