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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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시라면 후견인을 선임하셔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후견인으로 되신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시기, 상속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분께서 후견인이 되시거나 귀하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신후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견신청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이를 소명하셔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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