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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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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525회 작성일 15-09-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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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고요 약90평 정도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반은 건물주가 단란주점업을 하고있고 나머지 반은

제가 식당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정도 영업을 하던중 현재의 건물주로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처음 영업시작때 부터 주점의 소응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워야했고 현재까지도 세입자 인지라 간혹 소음에 대해서 어필하는 정도입니다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불쾌해 하는 상황이라 곤란할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음 측정장비나 허용하는 기준치를 알수는 없으나 휴대폰 어플을 깔고 측정해봤을 때는 70~80db에서 왔다갔다 하는것 같네요.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가게가 주점업을 신고받기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둬야 하는 규정때문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없이(현재 도로점용료의 절반을 내고있음) 주차를 가게쪽으로 하게되어 있는데요

주점으로 도우미를 태우러 오는 차들이 가게진입로를 가로막고 도무지 비켜줄 생각을 않고 꼭 말을 해야 겨우 차를 움직이는 수준이어서 간혹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으나 시정이 되질 않고 있는데 혹시 이문제도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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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됩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라는 이유로 귀하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귀하께서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소음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건물주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되기보다는 건물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어 그 하자의 정도를 점검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타협 방안인 민사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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