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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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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mongs
댓글 1건 조회 2,849회 작성일 15-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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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예전에 살던집이 너무 헐고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구요

추후에 예전집에 전기세나 수도세 월세 등 한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냇구요..

근데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지금 그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없다 이 부분 알고 있냐 "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건지

정말로 보호받을수 없는것인지.

인터넷에 알아보니 집에 내 가전제품이나 물건 몇개 있으면

이사를 가도 된다 해서 가스레인지 하나 놔두고 왔는데요.

정말 보호받을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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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이 부분 알고 있나’는 말이 다소 모호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우선변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주택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고, ② 주민등록을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③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라도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취득되는 우선변제권의 문제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먼저 귀하가 살고 있던 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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