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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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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도좋은데쩝쩝
댓글 1건 조회 4,063회 작성일 15-09-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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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6개월전경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집에 여자를 데려오셨고 


그걸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타지에서 일을하고있다가 차를빌려 내려갓고


그 다음날 직접 경찰에 가서 간통(폐지되었지만)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려했으나 되지않아, 주거침입으로 하면 된다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주


거침입으로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그건 종료되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른데로 나가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속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을 파시게 되시면 어머니는 계실곳이 없어서 지금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집이라도 얻을 돈이라도 챙겨야 할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가정주부셧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 상가를 올려서 월세로 먹고 살고 있다 그걸팔아서 지금은 다른 부동산


을 사신걸로 알고 있고, 현금도 어느정도는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혼절차를 밟아야하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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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신고기록 등 아버님께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을 뜻하므로 부부 공동의 명의로 취득된 재산과 더불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귀속불명재산이 됩니다. 반면,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부부 중 일방 단독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상속을 받은 땅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땅을 유지하고 다른 재산으로 운용하는데 어머님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므로, 어머님의 기여정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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