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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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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ktjfclsrn
댓글 1건 조회 2,503회 작성일 15-09-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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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상 학교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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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학교와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학교의 관리책임 부실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자녀분이 어느 정도로 친구와 장난하는 과정에서 다치셨는지, 어느 정도로 부상을 입으신 것인지, 학교의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내에서 부상 또는 교육활동 중 학생, 교사, 교육참여자가 사망, 부상당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기구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사회보험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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