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부채사실을 알았는데 상속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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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는데 우편함에 어머님 앞으로 채권추심 엽서가 있어 열어 봤더니 채권추심통보서 였습니다
물론 저에게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무가 상속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실때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부채도 없어서 상속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즉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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