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발생된 문제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압류금지 생계비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으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출금이 어려운것인지 다른 통장이 별개로 압류가 되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가 된것이라면 압류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일방을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주는것이 아니므로 힘드시겠지만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시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생활이 가능하시도록 최저생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고 심신이 건강해지시는 대로 가능하시다면 약속한 양육비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