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발생된 문제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양육비 미지급으로 발생된 문제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솔아.
댓글 1건 조회 4,210회 작성일 15-09-25 16: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본인은 2015년 5월 15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협의시 양육비 문제로 한차례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아 70만원이라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난 전재산을 다 주고 나왔고 다리골절로 3년 병원 입원후 퇴원하여 직장생활도 못하여 양육비를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약 2개월뒤에 취업을 했으나 웕브여가 경우 1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이혼의 휴유증으로 거의 매일 술로 보내다보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것은 잘못했으나, 야육비 못지 않게 전재산을 다 주고 나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집을 나와 빈 몸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빚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중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단체에서 190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날아와서 회사 월급이 차압되고 이제는 통장까지 압류가 들어와서 아무런 경제생활을 할수가 없네요. 제가 돈이 많이 두고 못주는 것도 아니고 전재산을 다 주고 나왔고 집을 팔아서 전세에 들어가면 애들 양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여 주지 못했고 그동안 원급여가 얼마되지 않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초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게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를 악덕채무자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웕ㅂ을 받아 저축도 못하구 하루하루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아님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겨우 월급 받아서 빚갚고 카드현금서비스하면서 연체를 지않으려 겨우여구 버텨내고 있는 저는 답ㄷ바해 미치겠습니다. 방법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요.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올초에 마음을 다잡고 술도 잘 먹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빚만 쌓여 있넹.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압류금지 생계비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으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출금이 어려운것인지 다른 통장이 별개로 압류가 되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가 된것이라면 압류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일방을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주는것이 아니므로 힘드시겠지만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시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생활이 가능하시도록 최저생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고 심신이 건강해지시는 대로 가능하시다면 약속한 양육비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