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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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게제하였는데 그 글의 덧글로
저를 모욕하는 글들이 몇 개 보여서 (닉네임 : 방랑가, 남혐-박멸, 하우-도하우 등) 혹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본 덧글들은
저를 대상으로 한 덧글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표현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법적으로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소송을 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해서 고소를 할 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서 심장도 떨리고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형법 제311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판 81도2280). 최근 판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게임 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여 대머리, 뻐꺼 등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용한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 9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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