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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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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테온
댓글 1건 조회 2,700회 작성일 15-08-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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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 부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년 간의 수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원은 70%의 출석을 하게 되면 인터넷 강의 요금의 절반인 15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였

습니다.

강의를 듣고 얼마 후 출석에 관해 문의를 하였더니 돌아온 답변은 25분 이상의 강의를 들어

야만 출석으로 인정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그 어디에

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환불 절대 불가' 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

문에도 '일체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수강을 완료 하였습니다.

당연히 출석은 90% 이상 하였습니다. 시간도 전부 25분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대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하는 말은

"자신들의 서버관리를 위탁 업체가 대신 하며 환급 명단에 이름이 없어 환급을 해줄 수 없다. 출석 내용을 확인 하려면 사비로 5만원을 내고 확인해야 되며 현재까지 틀린 적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하는 마음에 스크린샷으로 제가 수강 하였던 과목들을 전부 캡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어 안내문, 돈을 보낸 계좌, 이메일 등을 증거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현재 계약은 처음부터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되어 파기 하고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업체에서 보내준 책은 두권 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2. 그게 불가능 하다면 17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 가능 하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소비자보호원 등을 생각중 입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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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이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에서 사기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함을 말합니다(대판 1996.3.26, 93다55487). 그러나 위 계약 내용에서 기망이나 25분 이상이 중요부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0%의 출석을 하게 되면 인터넷 강의 요금의 절반인 15만원을 돌려준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업체에 출석 확인에 소요된 비용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문의하신 후 출석 확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내용을 확인하여 환급 명단에 귀하가 포함되어 있으면 15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법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채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어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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