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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오롱
댓글 1건 조회 4,013회 작성일 15-08-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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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80년대 돌아가신 증조부 명의로 조그마한 토지가 있습니다. 증조모께서는 2003년에 돌아가셨구요.

자식으로는 장남이신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총 3분이 현재 살아계십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증조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증조모를 모시며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증조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할아버지 동생들(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등)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도 워낙 소규모 땅이라 없는셈 치고 사셨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가지고 계신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하셔서 손주인 제가 대리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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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증조부 명의의 토지에 유언이나 재산분할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증조모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지분도 증조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증조부명의의 토지를 임의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조모를 할아버지께서 모시고 부양하셨다면 증조모가 상속받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증조부께서 80년에 사망하셨으므로 사망당시의 민법이 적용되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구민법 1009조에 따르면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아버지께서 장남으로 호주상속인 인지, 당시 고모할머니께서 결혼을 하셨는지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고 상속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증조모는 사망연도가 2003년이므로 현재의 민법이 적용되어 증조모께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지분은 균분하여 자녀분들에게 상속됩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 또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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