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받을수있는 금액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혼후 받을수있는 금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마이오렌지님의
댓글 1건 조회 2,845회 작성일 15-08-18 21:3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을 2013년7월인데요

사정이있어서2012년 12월 부터 식당을하게 되었는데

그때 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얼마버는지 모르고 생활합니다

초반에 시어머니가 혼수 안받는다구 하셔서 계좌로 1천만원보내구

대리석식탁 사드리고 남편한텐 가족들 탈큰차사라고5500계좌로 보내고요

결혼후 제핸드폰비나 보험료를 1년정도 벌이도 없는상태서 처녀적 모아놓은돈으로

쓰고요 남편이 돈 못쓰게해서 카드는 줬지만 잘못쓰고  전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식당에 있으면서 돈을 못받았는데요

이혼 요구해서 그러는데 제가 현금계산한건 준다구하는데

그건 제처녀적 돈이구 제가 몇년동안 여기서 남편보다 더식당에 오래있고

남편은 가끔알바도하고요  근데 이혼하면 제가 일한일수와 금액 정해서

청구할수있나요?가계 명의는 남편이고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839조의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이후에 부부 협력으로 구축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식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혼 할 당시의 예단비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예를 살펴보면 예단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할 금품이지만 이들 부부의 경우는 결혼 후 10개월이나 동거한 점이 주된 판단 근거로 이미 10개월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법원은 이를 반환할 의미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통 반 년 이상 실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아무리 큰 액수의 예단비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단이나 예물을 반환하는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한 판결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