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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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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리24
댓글 1건 조회 2,981회 작성일 15-08-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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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한정승인 신청후 기다리는상황인데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던 월세방이 나가게되어서

보증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밀린월세와 공과금제하고나니 810만원가량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보증금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갖고있다가 한정승인이 수락이되면 그때 돈을 돌려드리면 되나요.

또 변경된 보증금액수는 법원에 알려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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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관할 재판부에 재산목록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미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라면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채권을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후 청산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당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는 담당 재판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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