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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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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짚시김삿갓
댓글 1건 조회 2,871회 작성일 15-09-01 19:1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내   용)
○ 저희의 아들(35세-당시 자녀가 없었음)이 포항에 살면서 광주 광역시에 살고, 현재 6살 먹은 딸이 있는 여자(35세)와 6-7개월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여 2014년 3월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6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 동거 하면서 특별히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없고 여자 측 아파트에 들어가서, 호적에 결혼 신고를 하고 1년 정도 동거하면서, 남자가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현재 취업 3개월째임),

○ 서로의 귀책사유는 없었지만 성격의 차이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여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들(남자)의 경우 재산은 전혀 없고, 연봉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여자는 광주에서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 6살 먹은 딸아이의 경우 금년도 유치원에 입학 시, 사생아로 입학을 시킬 수 없었고, 또한 당시에는 이혼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온한 가정을 위하여 딸을 친양자로 입적을 하였습니다.


(상담 요구내용)
합의 이혼에 딸 아이의 양육비가 대두 되어있습니다. 이 딸 아이의 양육권은 여자측에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자 측에서 데리고 온 딸을 친양자로 입적을 하였다 하여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출하여야 하나요.
- 지출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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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양자로 입적을 허락하였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친양자에 대하여 파양을 하지 않는 한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양을 하지 않은 귀하는 상대방에게 현재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양자의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때,②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다만, 최근 가정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재혼하며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 을 하였으나 2년여만에 재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자 각자 서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하고 법률상 아버지가 친양자인 딸을 상대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이혼을 명하면서 법률상 아버지로 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파양청구를 기각하며 친권자인 아버지로서 양육비 월15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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