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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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남편의 애인인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저장도 회사이름으로 해놓았고
간간이 전화한 것도 찍어놨습니다
몇년전 바람피다 걸린적이 있어 그런지
통화기록도 남기지 않으려 애쓴 흔적도 보이더군요
지금의 상대는 예전이 상대는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확인한것은 문자보내게 되면 자동 완성되는 기능으로
그 여자 이름과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그여자 집인듯 보이는 곳에서 한 3-4주 같은 시간대 출금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지워 자동저장 기능으로 이름과 직업등을 알았고
문자내용중에 보이스톡 하자라는 등의 단문 문자도 여러개 있었습니다
제일 정확한것은 통화내역일 것이지만
거래처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오전과 밤12시가 넘어 통화한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매일 모임 핑계로 늦더니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듯하니 이런저런말도 없습니다
늦지 않고 퇴근해서 오는데..
두번째 당한 일이라 그런지
만나는 것을 본것도,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내용을 본것이 아니라
심증만 있는 것입니다
통화한 흔적은 많지 않아 이것으로도 청구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판결이 있으므로,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여부를 몰랐다면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만일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와 751조 불법행위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③ 가해행위를 하여 ④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⑤ 인과관계가 있으며 ⑥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정당행위, 정당방위(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민법 제761조 제2항), 자력구제 등 ⑦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원고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의 간통행위를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배우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단문문자캡쳐 등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간통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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