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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한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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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oistar
댓글 1건 조회 3,445회 작성일 15-05-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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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을 구하던 중에 벼룩시장에서 보고 주인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었고 관리비에 관해서 주인은 월세에 포함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계약금을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다음날 잔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집주인은 관리비는 별도라고 하면서 약 30만원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벼룩시장 신문에도 별도라는 글은 없었고, 계약금 지급전 만날 때에도 없던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계약은 파기되고 직전에 준 나머지 잔금은 받았으나

전날 이체한 계약금을 주인이 주지 않고있습니다.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집주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이므로 계약금도 반환해 달라고 하였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나 판례는 없나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생인지라 이도 큰돈이라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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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임 또는 임대료인 월세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이므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임 또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귀하에게 관리비에 대하여 정확하게 문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벼룩시장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귀하와의 협의과정에서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후에 임대인이 관리비 3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면,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상의 관리비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와 임대인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니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민사조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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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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