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포기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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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다른분과 이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를 오래 하셔구요
저희는 간간히 아버님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15일 갑작스레 자살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가 모든 장례를 치뤘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아버님이 한번씩 돈 얘기를 하셨기에 형편이 넉넉치 않을꺼라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 저래 알아보니 카드빚 및 대출이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시어머님댁에 얹혀 사는 형편이라 아버님 빚을 갚을 형편이 못됩니다.
시집간 여동생이 있긴한데 여동생 또한 2천만원이나 되는 빚을 갚은 형편이 되지 못하구요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빚이 계속 상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정상속 포기라는것이 있던데요
아버님제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고 계시던 차량도 돌아가시기 전 사고가 나서 폐차 하셨다고 하시구요
동거하시던 분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한정상속 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한정상속 포기가 되면 더이상 저희나 저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살면서 정말 어쩌다 한번씩 안부차 연락만 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겁도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거하시던 분이랑 사시면서 진 빚인데 왜 저희가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방법이며,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방식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상속포기는 포기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기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4. 현재 아버지의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으신 상태이며, 이러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상속권자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선, 이혼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신 분은 법정 상속권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권자는 아버지의 자녀분들이 됩니다. 이분들 중 1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되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법원원에 아버지의 사망일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한정승인 심판이 있은 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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