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5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을하고 가구원동의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상태라 어머니 가구원동의를 하고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상태라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했는데 법적 이혼일 상태에는 아버지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서류심사중이라고 나와서 그냥 1학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가구원동의 미제출로 바뀌어있었고
상담원연결을해서 물어보니 상담원실수로 제가 평가자체를 못받아서
이번 수해를 받을 수 가 없다고 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제가 혜택을 못받게되는데 어떡해야합니까.....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법적이혼상태인 귀하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원의 상담내용을 믿은 귀하가 법적이혼상태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제출한 까닭에 가구원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준정부기관이지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 해당되고, 귀하에게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귀하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귀하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귀하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귀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이 경우에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만(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상담원의 상담내용을 한국장학재단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가사 상담원의 상담내용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로 인정되더라도 귀하가 상담원의 상담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데(대법원 2008.0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귀하가 상담원의 상담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다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담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이나 상담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가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