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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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을 알아보는 도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서를 요청하였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를 믿고 진행하라며 계약서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안된 상태라 계약금을 입금하지 읺고 기다리다가
중개인이 영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존 집에서 퇴거 2일전 갑자기 연락와서
자신은 원래 말했던 대로 이행하겠다며 억지를 부리더군요.
자기가 저 대신 계약금을 100만원을 넣었니 하다가
계약서를 쓰지도, 보지도 못했는게 무슨소리냐 하니까
나중엔 말을 돌리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찾아갔더니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처음 매물을 보여달라 할때 전입 신고 되는 집 매물을 요청했었는데
전입도 안되는 집의 계약서를 자기 임의로 써놓고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리고는 중개 수수료와 계약 불이행으로 조만간 법정에서 보게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사항에 의심이 있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계약금도 입금하시지 않으셨다면 상담자께서 법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상담자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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