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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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혼했는데요, 양육비를 6개월째 못 받고 있어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도 신청을 해봤는데 일이 바빠서 처리를 못했으니
양육비를 깎아서 합의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길래 황당해서 제가 직접 신청서를 넣어볼까 하는데요.
아이랑 살기도 힘든데 변호사 쓸 돈은 없구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은 양식을 보니 담보제공 명령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는 따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면 밀린 양육비와 함께 판결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은 무직이기 때문에 월급에 차압을 붙일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기는 한데 밀린 양육비를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이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안에 금원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의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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