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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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로, 전세를 얻을때 부동산을 통하여 얻었는데 그 당시 계약서(전세금 5,000만원)를
보면 확정일자를 부동산에서 찍어주고 전입은 동사무소에 가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가 부동산
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하고 찍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후 2007년도에 500만원, 2009년에 500만원을 증액하면서 각각 500만원에 대한 금액만 계약서(원래 계약한 금액은 안 적혀있습니다) 를 작성하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처음 부동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계기로 처음 쓴 5,000만원 계약서에 찍혀있는(부동산에서 찍어준) 확정일자가 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을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3년 확정일자는 전혀 효력이 없는건지.. 2007년도, 2009년도에 받은 확정일자는 추가금액에 한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건지 전체금액(6.000만원)에 효력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너무 믿은 불찰이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는 해당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해당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으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부동산개소에서 받으신 확정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금액 기재 없이 증액부분만 재계약서에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기존 금액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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