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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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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iel
댓글 1건 조회 2,593회 작성일 15-05-13 11: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5년 하반기에 주거목적으로

2014년 초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1년간 임대를 주었습니다

 

2014년 3월 ~ 2015년 3월까지 2~3번에 걸쳐 몇달간의 연체가 있었지만 월세 12개월분은 다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은 정OO 이라는 남편명의로, 부인(김OO)이 와서 계약하고, 계약금 수령 및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정상 이사시점이 2015년 후반기로 미뤄지게 되어

임대인도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여 계약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 연장시 정OO 말고, 김OO 으로 해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계약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단지, 짧은 생각에 정OO 을 대리하여 김OO이 보증금을 수령하고, 김OO 이 다시 저에게 천만원을 준다 라는 영수증은

수취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곧(6월초)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사업실패하셔서 빚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자신이 계약한거 보증금, 자기를 줘야한다고 하고

여성분은 또 그 보증금을 자기를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이경우는 어찌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제도를 이용해야 할런지요 ㅠ

 

억단위가 아닌, 천만원이라 어찌 융통은 가능하지만,

이중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던지,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하게될런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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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이므로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공탁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로 채권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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