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시 종전의 사용한던 모의 성과본의 계속 사용유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도중 2008년에 딸아이의 성과본을 엄마인 제 성과 본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2013년 재혼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 딸아이를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려고 보니 친양자 입양 신고시에는 무조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제 성과 본을 사용하여 지낸지 거의 십년이나 되고 한번 성,본을 바꾼지라 입양은 원하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등을 찾아보니 자의 성과본의 계속사용신고라는게 있던데...
부부가 협의 하면 친양자 신고시에도 협의서만 제출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엄마의 성을 쓸수가 있는건지요..
만일 재판을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성과본의 계속사용유지 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 아님 성과본의 변경청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친양자입양 신고를 먼저 해놓고 이런 청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성과본의 계속사용유지 청구를 먼저 해서 판결이 나면 친양자입양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성과본을 계속사용할수 있다면 친양자 입양신고시에 양부 성으로 올렸다 다시 종전 성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신고시에 종전 성을 올렸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의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781조 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직권변경 되고 만약 양부와 양모가 혼인신고 할 때에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도록 하는 협의서(민법 제781조 1항 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직권변경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혼시 장래 두 분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성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사실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한 이상 친양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볼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귀하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성이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변경이 이뤄짐으로써 그것이 자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6항).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의 성과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민법 제781조 5항)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으로 생활을 해 온 사람이 인지의 효과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자녀의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친양자의 입양으로 인한 본 사안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