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변기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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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된 아파트 매수 계약체결후 집상태를 보던중 변기 밑 부분에 파손이 되어있는걸 알게되었고 현 세입자분에 의해 파손된것을 확인 후 세입자분께 수리 요청했었습니다. 세입자분이 나가신후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보니 수리가 안되어있어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입자분께 밑부분이 깨진거라 혹시 누수나 냄새등을 고려해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깨진부분만 붙혀서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현상태 그대로 매매하는거라고 이야기만하고 있는데 매도인에게 얘기를 해서 교체 하는 건가요? 아님 세입자에게 교체 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세입자는 아직 전세 만기전인 상태이며 이사만 나가신거고 저희 잔금날이 전세 만료 되는 날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리모델링할때 변기 교체후 파손된 변기가격만큼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깨진부분이 변기 아래 시멘트가아닌 도기부분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권자인지 채권적 전세로서 임차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는 채권적 전세이므로 이를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목적물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데 변기의 파손이 벽지의 마모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임차인이 사용 중에 과실로 문제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부분이라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께서 매매 전 목적물을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하자를 알지못한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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