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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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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썽쟁이사나이
댓글 1건 조회 2,299회 작성일 15-04-01 15:4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1993-4 년도쯤에 이혼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인해 가정에 소흘하셨고

이혼대가로 돈까지 요구하셔서 어머님이 해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론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혹 아버님이 암이나 다른 큰 병에 걸리셨을때

저희 가족에게 오실까바 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형이 한분 계시고 저희 두 형제가 부양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 형제는 원치도 않고 형편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머님은 혹 걱정되셔서 아버님 암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버님 부양 할수 밖에 없나요? 아님 법으로 안 할수 있나요?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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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녀와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과거에 자녀를 학대하였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던 경우 부양료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2.09.27. 자 2012느단299 심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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