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소액재판 변론기일 질문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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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추심회사에서 소액재판 청구하였구요..
이에 이의 신청서,상속포기 판결문,답변서 를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정해졌는데요..
질문 드릴께요..
자녀가 2남이라 피고가 저와 제동생인데 둘중 한명만 변론기일에 참석해도 되나요?
한명만 참석해도 된다면 따로 서류 같은것이 필요한가요?위임장이나 이런것들요
참..사건번호는 가소 사건입니다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둘 중 한명만 출석했을 경우 나머지 한 명의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다만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 한 명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은 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송대리를 위해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 소송당사자와 소송 대리 할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족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은 변론기일 당일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은 우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으니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대리가 불가능하여 두 분 모두 출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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