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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곰팡이 문의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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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댓글 1건 조회 2,606회 작성일 15-0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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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3년 8월 2년계약으로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입주시 곰파잉가 있어서  벽면에 다시 곰팡이 생기지않게 도배를 원해서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시고

도배 해주신다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곰팡이는 계속 생겨서 처음에는 혼자 살아서 불편해도 그냥살아야지하면서 창문에 뽁뽁이도 붙이고 출근할때(출근시간AM10:00~PM09:00시)계속문조금열어놓고 출근하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와 혼인을 하고 15년4월에 아이가 예정일이라서 곰팡이에 대한 벽지 보수를 12월12일에 통화로 얘기 하였더니 원룸주인은 알았다고 날씨좀더 풀리고 1~2월달쯤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월12일 오늘 다시 통화를 했는데 이제와서 반반 부담을 해야지 왜 자기 가 해야되냐고 합니다.


12월 통화 "내가 그때해줄게요" 라고 원룸주인이 말한게 녹음내용이 있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


12월12일 통화내역 녹음파일 보내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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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알맞은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시에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귀하는 임대목적물의 하자인 곰팡이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선해주지 않을 시 직접 수선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자발생부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가령 벽지 일부의 곰팡이 발생을 이유로 온 방의 도배를 새로 하거나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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